[~1.31]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 원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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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