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 개요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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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