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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2018.07.11 by 링크임팩트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2018.07.10 by 링크임팩트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고용안전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1.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1. 15:51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 개요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위의 ..

뉴스레터 전체보기/- 인재확보 2018. 7.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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