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2.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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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