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18년 하반기 강동구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총 융자액 : 60백만원 2. 융자대상「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 지원 제외대상○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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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