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9.28] 2018년 하반기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18년 하반기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사업개요]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정 기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2. 지원 혜택-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참여자격 부여-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기회 부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고용노동부 심사 추천- 남북하나재단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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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