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8.6.5)」에 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절차○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및 부처형 전문기관) →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지정 심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 지정결과 발표 : 2018년 9월 말○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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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