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을 확대를 위해 마케팅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ㆍ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ㆍ업종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이 신청 가능 2. 지원조건 및 내용 3. 추진 일정 4. 상세 정보 : http://bitly.kr/IR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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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