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 2019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19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요건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ㅇ 지정방법 :- (지정규모)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공고) 부처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 (지정서 발급)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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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