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2019년 고용안정지원자금 9월 접수 안내
2019년 고용안정지원자금 9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ㅁ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뉴스레터 전체보기/- 자금지원
2019. 8. 2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