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1. 개요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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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