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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공무원 임대주택 상가입점 희망 사회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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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2.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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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대주택 상가입점 희망 사회적기업 공모


1. 대상 상가 : 공무원 임대주택단지내 상가 4개실(호)

- 경인지부 : 화성동탄 상록리슈빌

- 세종지부 : 세종M6 범지기마을 6단지


2. 신청 자격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명의로 신청 가능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지정기간 이내에 있는 자

   ③「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ㅇ 1개 법인이 여러 호의 상가에 대하여 신청 가능

   - 1개의 법인이 2개 상가 입점자로 결정된 경우 우리공단 소관 지부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실(상가)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하나의 실로 통합하는 비용과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3. 현장열람(개방)일

 ㅇ 열람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10:00 ~ 16:00, 기간 외 출입금지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8년 12월 5일(수) ~ 2018년 12월 11일(화)

 ㅇ 신청방법 : 우편(등기)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신청 시 구비서류

 ㅇ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입찰/임대 메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ㅇ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심사 및 선정

 ㅇ 입점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ㅇ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점 가능


* 상세링크http://bit.ly/2BZZc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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