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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018년도 청년몰(Mall)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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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1.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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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몰(Mall) 지원사업 추가 공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몰 신규조성, 활성화 지원, 확장 지원,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상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유휴공간(빈 점포, 시유지 등)을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및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총 점포 수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테스트 마케팅, 실전창업 등이 가능한 ‘오픈인큐베이터’, ‘공용공간(휴게실 등)’을 조성하여야 함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본시설․공간 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및 업그레이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 지원 규모 : 70억원(4곳 내외)

◦ 4곳 중 3곳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상점가)를 최우선 선정하고, 1곳은 기타 일반지역을 선정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을 확보가 가능한 시장

* 점포매입, 신축을 제외하고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입차가 가능해야 하며,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3% 이내로 합의하여야 함(관련 증빙 첨부)


□ 지원 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1월


◦ 지원금액 : 청년몰 당 15억원 ~ 최대 30억원 (20개 점포 이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기타 시장여건,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형청년몰(점포 10개)도 지원 가능

* 단, 소형청년몰은 점포 수에 따라 총 사업비 감액(기반시설을 제외한 청년상인 직접지원 금액을 인원 수에 따라 감액)을 원칙으로  함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상인 자부담10%

* 청년상인 자부담은 지자체가 대납 가능하며, 지자체가 점포를 매입(신축)할 경우  해당 비용을 매칭사업비로 인정(단,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


□ 사업기간 : 시장선정일 ~ ‘19. 11월


□ 우대사항

◦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 위치한 시장(최우선 선정)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도시재생뉴딜, 농촌중심지활성화와 연계 추진시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관할 시장


 ◦ 주변 상권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시장


3.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 신청기간 : ‘18. 11. 27(화) ~ 12. 26(월), 18시 


 ◦ 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중기부

- 신청서 접수: 시장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중기청

- 1차 서면평가(가감점), 2차 현장평가(40%), 3차 발표평가(60%) : 지방중기청,소진공

- 최종선정   : 중기부(심의부)

- 사업비 신청및 교부 : 사업단 ↔ 공단


4. 신청서 접수처 및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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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0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5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9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기업환경개선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번호 : (042-363) 7778



5. 관련 링크 : https://goo.gl/Urrf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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