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1. 신청자격
ㅇ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관련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법인․단체
5) 상법상법인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창업지원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2. 신청요건
ㅇ 지원인력
- (총괄책임자, 매니저, 담임멘토, 전문멘토(*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운영위원회
ㅇ 창업공간 확보
- 창업팀 당 최소 7㎡ 이상의 공간을 확보
ㅇ 창업프로그램 운영
- 창업팀 상시 발굴(상시 상담 등) 프로그램
- 상시 창업·경영 멘토링 및 교육 제공
-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등 연계, 각종 네트워크 지원
- 지원 종료 창업팀 대상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 특화 및 지정육성 기관의 경우 해당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
3. 모집기간 및 방법
ㅇ (모집기간) ‘18.11.21(수) ~ 12.4.(화), 14:00까지(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ebiz@ikosea.or.kr)
- 제안서 및 첨부파일은 별도 안내한 폴더 및 파일명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9
4. 관련링크 : https://bit.ly/2TGE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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