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발급기준
1. 주관 및 수행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근로복지공단
2. 대 상 기 업 : 고용인원 30명 이상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3.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4. 상세링크 : http://bit.ly/2Rn6W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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