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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KDIC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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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0.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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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공고

 


사회연대은행은 예금보험공사(KDIC)와 공동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과 자립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고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 함,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경과 시 가능 

○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는 심사 시 우대함(별도증빙 제출 후 예금보험공사 검증)


2. 대출금액 : 2,500만원 이내


3. 금  리 : 연 2%


4. 상환기간 : 4년 (거치기간 0,3,6개월 중 선택, 잔여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5.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6. 사업흐름 

○ 신청서접수 : 우편

○ 심    사   :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 교육약정 : 창업교육, 대출약정

○ 사후관리 :  현장방문 및 전화 컨설팅,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7. 구비서류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양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해당자 증빙서류


8. 접수기간

공고일 ~ 2018. 11. 30(적격자 선발 시 조기 종료)


9.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KDIC행복예감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10. 문의처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02-2274-9637 내선번호: 1번)


11. 공지사항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관련 링크 : https://goo.gl/y8nQ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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