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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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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0.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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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골목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동네슈퍼 매출 증대) 공동세일전을 통해 신규 고객 창출 및 기존고객의 이용촉진 도모로 동네 슈퍼마켓의 활력회복 및 매출증대 


 2)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18년 하반기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ㅇ 행사기간 : ‘18. 11. 16(금) ~ 11. 22(목), 7일간 

  ㅇ 행사내용 : 단체별 동네슈퍼가 최소 30가지 이상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및 고객사은품을 증정하는 공동세일전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및 소속 점포 

  ㅇ 지원 내용

   - (홍보지원) 점포의 매출향상을 위한 판촉 마케팅 수단인 전단지, 현수막, 고객 사은품 등의 홍보 물품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코드번호:47129)」에 속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인 단체(나들가게 10개 이상 반드시 포함)


 2) 참여 조건

 ㅇ 나들가게(최소 10개) 및 동네슈퍼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3) 지원 내용

  ㅇ 공동세일전 추진시 상품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세부내용 >

- 구분 : 홍보지원

- 항목 및 지원사항 

       ㅇ전단지(필수) : 점포별 500장 이상

       ㅇ현수막(필수) : 점포별 1개

       ㅇ고객사은품 : 단가 2천원 이내

       ㅇ기   타 : POP, 쇼카드 등의 판촉용품

- 지원비용 : 점포당 25만원 이내(항목별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자부담10%)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단체별 지급비 최종 확정


3. 신청 및 선정

 1) 신청 및 접수 

  ㅇ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단, e-나라도움) 및 관련기관 공문발송

  ㅇ (공고기간) ‘18. 10. 22(월) ~ 10. 29(월), 8일간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 기한 : ’18.10.29(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공통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별첨의 양식참고

② 사업계획서, 1부, 별첨의 양식참고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④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해당 단체만 제출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 단체만 제출

⑥ 회원명부, 1부, 별첨의 양식참고

⑦ 참여점포 현황, 1부, 별첨의 양식참고

⑧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별첨의 양식참고


2) 평가 및 선정  

  ㅇ (구 성) 외부 평가위원을 총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 : 물류·유통전문가, 학계(중소유통·물류 분야), 마케팅 전문가 등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를 평가 후 참여 단체 및 점포 선정, 단체별 지원 금액 확정

  ㅇ (평가기준) 사업의 이해도, 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행사상품의 다양성 등

  ㅇ (선발대상) 선정평가점수 70점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총 참여 점포를 1,000개 내외로 제한

            * 선정된 단체는 공단과 협약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 기타 사항

  ㅇ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여점포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ㅇ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감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시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격 사유에 의한 협약 취소의 경우 사업비는 전액 환수


  ㅇ 신청서류 제출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함 (임의변경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42-363-7748

  * 관련 링크 : https://goo.gl/fBHL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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