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개선자금 추가 신청 안내
(환경정책자금)
1. 사업개요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반사업자(중소, 중견기업)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4분기 금리 1.95%) 융자 지원
1) 융자대상
-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반사업자(중소, 중견기업 지원)
2. 지원조건 및 내용
1) 접수분야: 환경개선자금(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2) 접수규모 : 총 100억원
3)융자범위
-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하수처리, 물절약, 물의 재이용, 토양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설비 구입, 설치, 개보수 등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 하는 시설이나 설비 구입, 설치, 개보수 등
4) 대출금리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4분기 금리 1.95%)
5) 접수기간
- 2018.10.29(월) 09:00 ~ 2018.11.2(금) 17:00
※ 예산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승인이후에도 자금소진에 따른 연계승인(자금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상세 링크 : http://bitly.kr/oS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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