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알림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 고용 확인서 발급 기준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2. 고용 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내 사업주
3. 취약 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적용 :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적용
상세링크 : https://bit.ly/2PKlm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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