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0월 접수 및 자금 마감 안내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소공인 특화자금이 예산소진의 사유로, 금번 10월 접수를 끝으로 마감됨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일부 남을 경우, 11월 초에 추가접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는 정상적으로 수시접수를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8년 10월 8일(월) ~ 2018년 10월 15일(월)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8년 3분기 대출금리 3.19%, 10월10일 금리변동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8. 관련 링크 : https://goo.gl/uX2m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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