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신규 모집 공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ㆍ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사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 10/12(금), 15:00
2. 신청자격 :
국내소재 기업
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3년 이상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③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④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⑤ 해외 현지법인(지사) 보유 기업
- 미보유 기업의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 2년 이상 협력체계 구축 실적 보유
해외소재 기업
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업력 2년 이상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USD 10만불 이상
③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④ 컨설팅 전담 정규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⑤ 한국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 보유기업 우대
3. 지원내용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시 참여가능 한 지원사업
- 해외지사화사업 :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민간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ㆍ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가능 서비스 : 일반컨설팅, 전시회 및 해외영업지원, 통번역, 교육 등
- 지역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전시회 참가ㆍ시장개척단 파견ㆍ수출컨소시엄 구성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기술교류 지원 : 국내의 기술을 해외 수요국에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 이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사로 활동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www.exportcenter.go.kr)
5.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9/9680/9676
6. 상세정보 확인 : http://bit.ly/2MJFEYf 본 링크를 통해 별첨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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