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36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지원대상 : 서대문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ㅇ 서대문구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이를 경영하는 자
ㅇ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자
ㅇ「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ㅇ「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
ㅇ「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ㅇ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나. 제한업종
ㅇ 접수일 현재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중인 업체
ㅇ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ㅇ 그 외 별첨 1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지원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2억 이내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①신용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②담보대출: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담보여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가능자(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8. 9. 3.(월) ~ 9. 19.(수)
나.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4.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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