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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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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9.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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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18-06-20(수) ~ 2018-12-31(월)


2. 지원기간 : 2018-06-20(수) ~ 2018-12-31(월)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담당자 전화번호 : 031-253-7875


5.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②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④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지정한 “마을기업”중 영리기업

  - 단 1년이상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에 따른 업종을 제외하고 기산한다.

 

6. 상세신청방법

  - 신청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


7.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범위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 대출금리

  - 1.5%(고정)

○ 대출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 대출한도

  -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10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 융자방식

  -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8.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 031-8008-3590)


9. 관련 링크http://bit.ly/2NMJW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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