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18-06-20(수) ~ 2018-12-31(월)
2. 지원기간 : 2018-06-20(수) ~ 2018-12-31(월)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담당자 전화번호 : 031-253-7875
5.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②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④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지정한 “마을기업”중 영리기업
- 단 1년이상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에 따른 업종을 제외하고 기산한다.
6. 상세신청방법
- 신청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
7.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범위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 대출금리
- 1.5%(고정)
○ 대출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 대출한도
-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10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 융자방식
-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8.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 031-8008-3590)
9. 관련 링크 : http://bit.ly/2NMJW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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