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쇼핑몰등록준비상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공고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요건 등을 만족하지 못한 기술, 융ㆍ복합상품 등 신제품을 벤처나라 등록 후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업체가 생산하는 상품 중
☞ 벤처나라 등록 지정일로부터 3년(2년 연장 가능)
1. 신청기간 : 2018-07-23 ~ 2018-08-10
2. 지정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가계약 및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업체*가 생산하는 상품 중
* 단, 최종 지정일(’18.8.31.) 기준으로 종합쇼핑몰 계약기간이 유효해야함
① 종합쇼핑몰 등록상품과 같은 상품군(세부품명기준)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상 계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기술, 융·복합상품
② 종합쇼핑몰 등록상품과 다른 상품군(세부품명기준)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가 없거나 우수조달물품 등 단가계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기술, 융·복합상품
③ 기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어려운 신기술, 융·복합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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