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 모집 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08.09 (목)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무·회계 부문 : (바로가기)
· 기술보호 부문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3.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됩니다.
4.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9년 5월까지 지원 예정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자세한 내용은 상세 링크상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 세무·회계 문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 기술보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
6. 상세정보 확인 : http://bit.ly/2N1UhXV
링크를 통해 상세정보(첨부된 공고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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