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기획 지원으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3. 상세링크
[7.23~8.24] 서울시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공고 (0) | 201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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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17] 사물인터넷 제품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0) | 2018.07.25 |
[3.19~4.9]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0) | 2018.07.25 |
[6.28~7.19] 2018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0) | 2018.07.25 |
아름다운재단-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0)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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