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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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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7.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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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기획 지원으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3. 상세링크 

http://bit.ly/2LxKP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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