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
(사)신나는조합과 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019 한국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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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사회의 따뜻한 성장을 주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 추진일정(예정)
- 접수기간 : ’19. 10. 21.(월) ~ 11. 11.(월)
- 현장실사 : ’19. 11. 12.(화) ~ 11. 22.(금)
- 최종심사 : ’19. 11. 28.(목)
- 시 상 식 : ’19. 12. 19.(목)
❍ 선정분야
구 분 | 내용 및 요건 |
일자리창출 | ○ 취약계층 고용 수 및 고용증가율이 우수하고, 질좋은 ○ 요건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혁신 | ○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의 혁신,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 요건 : (예비)사회적기업 |
성장 | ○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창출 및 혁신가치도 창출하는 기업 ○ 요건 : 예비사회적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부처형 포함
❍ 선정절차
서류심사 | ▶ | 현장실사 | ▶ | 최종 심사 |
서류심사를 통한 실사기업 선정 (분야별 3배수 이상) | 평가항목 현장확인 |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통한 최종 평가 | ||
신나는조합 | 신나는조합 | 심사위원회 |
시상내역
분야 | 기업수 | 상금 |
일자리창출 | 1 | 1,000만원 |
사회혁신 | 1 | 1,000만원 |
성장 | 1 | 1,000만원 |
평가항목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분야별 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공통 | 기업 우수성 (30) | 미션 및 비전, 기업 역량, 기업가 정신 | 20 |
매출규모, 재무건전성(유동비율, 자본잠식율) | 10 | ||
분야별 | 일자리창출 (70) | 상시근로자 (수, 증가수, 증가 비율) | 40 |
상시근로자 근무 환경 및 복지제도 (정규직 비율, 복리후생, 급여 수준, 근속연수 등) | 30 | ||
사회혁신 (70)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혁신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창성 등) | 30 | |
사업내용의 중요성 | 20 | ||
파급효과(사업의 결과가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 | 20 | ||
성장 (70) | 성장가능성(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30 | |
일자리창출(근로자 수) | 20 |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혁신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창성) | 20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19. 10.21.(월) ~ 11.11.(월)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jfse@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한국사회적기업상 - 기업명]으로 표기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 2019. 11. 29.(금)
❍ 방 법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 선정기업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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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제출서류 1~3번은 원본파일로 제출 |
1. 한국사회적기업 상 신청서 1부 【붙임1】
2. 공적조서 1부 【붙임2】
3.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3】
4.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4】
5.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6. 재무상태표 (2017년, 2018년), 7. 손익계산서 (2017년, 2018년)
8. 2019년 상반기(6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9.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2019년 9월 말 기준)
(일자리제공분야의 경우 ‘17년말, ‘18년말 기준 명부 추가제출)
10.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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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공모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나는조합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문의사항은 신나는조합(☎ 담당자 정유경 070-7600-0509)으로 문의바랍니다.
상세링크 : http://bit.ly/33RwG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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