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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소진시]2019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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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10.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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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서류작성 수수료보험가입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19년 10월 아래와 같이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ㅁ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ㅁ 접수기간 : ‘19.10.21(월)~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 예상 시 마감)

 

ㅁ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 중 여관업(55102) 지원가능

 

 

ㅁ 지원조건 : 

 

    ㅇ 금리 : 2.0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  상세링크 http://bit.ly/35Es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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