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19년 10월 아래와 같이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ㅁ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ㅁ 접수기간 : ‘19.10.21(월)~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 예상 시 마감)
ㅁ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 중 여관업(55102) 지원가능
ㅁ 지원조건 :
ㅇ 금리 : 2.0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 상세링크 : http://bit.ly/35Es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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