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1. 시행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2. 시행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5
3. 지원규모 : 150억원
4. 주요지원 내용 ◦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전액보증, (재보증비율) 60% ◦ (보증료율) 연 0.5% 고정 / (재보증료율) 연 0.5% 고정 ◦ (보증기간) 5년 이내 - 1년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시행기간) 2018. 2.22 ~ 2018.12.31 (또는 한도소진 시까지) ◦ (보증상대처)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5.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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