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2.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하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고용보험 가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취약계층 괜찮은 일자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사실이 없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9. 18. ~ 10. 8. (21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is.or.kr)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전국 공통 대표번호)
4. 상세링크 : http://bit.ly/2lUZ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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