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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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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8. 12. 13:57

본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87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모집 분야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지역

시장환경

개선

ㅇ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지원

1곳당

최대 3대까지 설치

* 1대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

국비:60%

지방비:40%

전국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공동마케팅)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1곳당

최대 2천만원

국비:90%

자부담:10%

포항

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60%

지방비:40%

포항

지역

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다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한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환경개선

‘19.8.7.()

~ 8.28.()

전통시장 ···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19.8.7.()

~ 8.21.()

전통시장 포항시 공단

지방자치단체

()

주차환경개선사업

‘19.8.7.()

~ 8.21.()

전통시장 포항시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1)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2)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

042-363-7635

042-367-7720

시장환경개선

042-363-7785

042-367-7726

4. 기타사항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링크:https://bit.ly/2McXh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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