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모집 분야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지역 |
시장환경 개선 | ㅇ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지원 | 1곳당 최대 3대까지 설치 * 1대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 | ▪국비:60% ▪지방비:40% | 전국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공동마케팅) | ㅇ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1곳당 최대 2천만원 | ▪국비:90% ▪자부담:10% | 포항 지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ㅇ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지진피해 회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 - | ▪국비:60% ▪지방비:40% | 포항 지역 |
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다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포항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한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환경개선 | ‘19.8.7.(수) ~ 8.28.(수) | 전통시장 → 시·군·구→ 시·도→공단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19.8.7.(수) ~ 8.21.(수) | 전통시장 → 포항시 → 공단 |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주차환경개선사업 | ‘19.8.7.(수) ~ 8.21.(수) | 전통시장 → 포항시 → 시·도 |
□ 문의처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중소벤처기업부(1) (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042-481-4516 042-481-4563 | 042-472-793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2) |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 | 042-363-7635 | 042-367-7720 |
▪시장환경개선 | 042-363-7785 | 042-367-7726 |
4.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선착순]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 (0)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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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2019년 신용보증기금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0) | 2019.08.13 |
[~8.29]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공고 (0) | 2019.08.08 |
[~9.21] 201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엑셀러레이팅’ 모집 공고 (0) | 2019.08.08 |
[~8.16] 2019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0) | 201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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