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 역량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예비) 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모집은 ’19년 8월 말 공고 예정입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재창업자 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선정규모 및 예산
◦ 선정규모 : 민간투자 연계형(컴퍼니빌더형*) 1개 주관기관
*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창업팀원 구성, 법인설립, 초기 사업화 과정까지의 全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창업자(팀)을 발굴·투자·육성하는 플랫폼
◦ 지원기간* : ’19.9월 ~ ’20.8월(1년 이내)
* 상기 지원기간은 주관기관 최종 선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예산 : 50백만원 내외*
*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조직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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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
* 신청기관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타 기관(기업) 과의 협업 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구분 | 세부 신청자격 |
민간단체 및 기업 |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등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
◦ 신청제한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 협업 기관(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신청 제한 사항 >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신청요건
①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 (예비)재창업자가 추진할 창업아이디어(아이템) 발굴(3건 이상) 및 사업계획 수립·고도화 지원 등 개발 지원
② 투자재원 확보 : (예비)재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전용 투자재원 확보(150백만원 이상 확보*)
* 외부자금 유치 시, 계약서·확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③ 전담인력* 확보 : (예비)재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관리, 팀 빌딩,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코칭 등 사업 운영을 전담할 인력 확보(1명 이상)
* 동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창업지원 운영 경력 1년 이상
3
주관기관 역할
창업아이디어 발굴·개발 및 투자
◦ 현재 해결이 필요하거나 신사업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선정된 (예비)재창업자와 아이디어 매칭*(3건 이상)
* 단,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디어(아이템)가 우수한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아이템)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 등 지원 가능
◦ 발굴된 창업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지원, 창업 팀 빌딩, 스타트업 설립 등 지원
◦ 기 확보한 투자재원을 활용, 선정된 (예비)재창업자 대상 투자 실시*
* 단, 주관기관 투자 후 기준 (예비)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주관기관 지분 30% 이하
< 민간투자 연계형(컴퍼니빌더형) 지원 절차(안)* >
주관기관 모집·평가 | 아이디어 발굴 | (예비)재창업자 모집·평가 등 | 초기 투자 | 사업화 자금 지원 | ||||
컴퍼니빌더형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평가 | ⇨ | 재창업 아이디어 발굴 | ⇨ | 유망 재창업자 모집 및 선정평가 | ⇨ | 재창업자 대상, 초기 투자 | ⇨ | 사업화 자금 지원 (1억원 한도) |
총괄·전담기관 | 주관기관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19년 7~8월 중 | ~’19년 8월 말 | ~’19년 9월 말 | ’19년 10월~ | ’19년 10월~ |
* 상기 지원절차 및 일정은 주관기관 선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재창업자 지원 및 관리 등
◦ 선정된 재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성장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유관·협력기관 등 창업 인프라 연계
◦ 투자, 매출, 고용 등 재창업자의 성과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재창업자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재창업자의 사업추진내용·사업비집행에 대한 수시, 최종점검 실시
◦ 사업기간 내 정기 또는 수시, 협약 종료 후 재창업자 성과조사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주관기관 역할’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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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내용
□ 지원예산
◦ 총 50백만원 이내 (재창업자 사업화 지원금 불포함)
□ 지원내용
◦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교육, 멘토링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단, 공간구축·임차비 등은 지원 불가)
< 정부지원금 사업비 구성(안) >
구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 ▷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의 소요비용 |
인건비 |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
일반수용비 | ▷ 평가비용,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
여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여비 |
회의비 | ▷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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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9. 7. 19(금) ~ ’19. 8.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K- 스타트업 홈페이지(www.k- 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사업계획서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 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1부
*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증빙서류 내 ‘대응자금 또는 투자금, 컨소시엄 구성 등’ 관련 서류 첨부(자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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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및 내용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대면평가 | ⇨ | 선정공고 |
’19.7.19(금) ~ 8.2(금) | ’19.8.6(화) | ’19.8.7(수) ~ 8.9(금) | ’19.8.12(월) | ’19.8.14(수) |
* 상기 평가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면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기관을 선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선정 이내 선정)
* 주요 평가항목(안)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성과, 전담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 활용계획, 재창업 프로그램의 적절성, 대응자금 또는 투자금 규모 등
② 현장평가 : 전담인력, 대응자금, 투자재원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 평가항목) 전담인력 확인, 대응자금 또는 투자재원 확보 여부 등
③ 대면평가 :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전략, 실행방법 등을 발표 및 질의를 통한 평가(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주요 평가항목(안) : (재)창업지원 의지, 전담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계획, 재창업 프로그램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등
□ 최종선정
◦ 서면평가(50%) 및 대면평가 (50%) 결과를 종합,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042- 480- 4435
◦ K- 스타트업 홈페이지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상세링크 : http://me2.do/5L0Dkp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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