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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2019년 제3차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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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7.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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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2019년 제3차 입주자 모집 공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육공간인 '점프업허브'에서

함께 성장할 입주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7.16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소 재 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2 희망재단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 매출실적이 있거나 자사 제품을 보유한 창업 5년이내 소상공인

  - 4인실 이상의 다인실의 경우, 정직원 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함

    * 단, 제조설비를 보유한 창업자는 다인실 사용계획서를 통해 신청가능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


2. 임대조건

○ 보 증 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 사 용 료 (부가세별도)

구 분

1인석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

면 적

책상

3.9

4.5

6.7

7.9

공간수

33

18

2

18

2

월 사용료

5만원

16만원

20만원

28만원

32만원

* 입주시 공용공간(회의실, 공동작업실, 탕비실 등) 무료사용 


3. 모집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 ~ 8.18(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juh@heemangfdn.or.kr)

○ 현장답사 : 점프업허브 내부공간 투어 8.13(화) 15~16시  

○ 서류심사 통과자 통보 : 8.23.(금

○ 대면심사 : 8.29.(목)

○ 현장심사 : 9월초

○ 결과발표 : 9.5.(목) * 개별통보

○ 입주계약 및 입주 예정일 : 9월 중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재단양식 다운로드)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sminfo.mss.go.kr/)

  - 최근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가산점 증빙서류기타 사업계획 증빙자료

○ 최근년도 고용보험(4대보험확인서 (다인실은 정직원 1명이상시 신청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 선정 후 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밝혀지면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보유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 본 희망재단 지원사업 참여자     ○ 정부포상(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

○ 명장 또는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북한 이탈 주민

○ 여성    ○ 장애인    ○ KC인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 기타 공공기관(·단체포함입주시설에서 추천서를 받은 자

 

6. 문의방법 

○ 전  화 : 070-4949-2383 

○ 이메일 juh@heemangfdn.or.kr

○ SNS : 네이버 밴드 검색 소리소문

             https://band.us/@woodongso

○ 입주모집 안내 블로그

             https://heemangfdn.blog.me/221572944305


7. 입주사 지원 

○ 입주사 전용공간 : 회의실, 공동작업실, OA실 등

○ 촬영스튜디오 (제품촬영, 동영상) 무료 제공 

○ 대강당, 교육실 등 대관 입주사 할인 

○ 입주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클리닉, 교육, 판로지원, 기관연계, 전시, 홍보 등) 

○ 네트워킹 (입주사 + 소상공인 정기모임, 워크숍 등) 

 

8. 신청자격제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도박투기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 및 퇴폐불법불건전 업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입주 신청일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 중인 경우.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퇴거한 자는 신청 가능

입주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기타 재단이 허브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상세링크 ; http://bit.ly/2JMhX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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