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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지]20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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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7.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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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 지원목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목표: 2,100(하반기, 계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름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업종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1)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5.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영, 업종전문 등의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제공

 

- (경영 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상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업종전문 컨설팅) 전문 노하우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

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4

(14시간

이상)

지원분야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

경영진단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업종전환(아이템)

전문

특허·법률, 세무, 수출, 인력관리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및 본사 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 매장환경개선, 원재료 구매 및 절감, 제품 및 포장디자인

업종전문

(기술전수)

음식업, 제조업 등 업종에 대한 비법 또는 전문적인 기법의 컨설팅 수행

 

국비지원(자부담금):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컨설팅 비용: 4, 1,200천원(1300천원), 120천원 자부담 발생

 

- 간이과세자 등 자부담 무료조건(p.3) 해당 시 국비 100%(자부담 무료)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1회만 가능

 

6. 신청기간: ’19. 7. 5()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7.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or.kr) 접속 후 컨설팅선택 신청*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상세링크 : http://bit.ly/2NET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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