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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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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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1. 지원목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목표: 2,100건(하반기, 계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
◦ 예비창업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업종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1)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19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
5.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영, 업종전문 등의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 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상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업종전문 컨설팅) 전문 노하우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
컨설팅 | 지원내용 | 컨설팅 일수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4일 (1일 4시간 이상) | |
지원분야 | 마케팅 | • 온라인, 오프라인 | |
경영진단 | •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업종전환(아이템) | ||
전문 | • 특허·법률, 세무, 수출, 인력관리 | ||
점포운영 |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및 본사 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 매장환경개선, 원재료 구매 및 절감, 제품 및 포장디자인 | ||
업종전문 (기술전수) | • 음식업, 제조업 등 업종에 대한 비법 또는 전문적인 기법의 컨설팅 수행 |
◦ 국비지원(자부담금):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컨설팅 비용: 4일, 총 1,200천원(1일 300천원), 120천원 자부담 발생
- 간이과세자 등 자부담 무료조건(p.3) 해당 시 국비 100%(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1회만 가능
6. 신청기간: ’19. 7. 5(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7.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or.kr) 접속 후 ‘컨설팅’ 선택 신청*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상세링크 : http://bit.ly/2NET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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