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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교보생명 제안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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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7.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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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교보생명 제안사업 공모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단체를 찾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포함)을

각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법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도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으로 추천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포함)

① 사회복지법인, ② 학교법인, ③ 의료법인, 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 

     문화예술단체_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2.공모방법: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제출

   ※ 이메일 발송처 : yjkim0037@kyobo.com 

       제안서 접수 후 유선(02-721-6338)으로 확인 바랍니다. 


3.제출서류: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제안서1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지정법인 제안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바라며,

       작성 요령은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www.liscc.or.kr) – 미디어센터 – 서식 다운로드 – 

       <지정법인 제안서 작성요령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서류접수기간 : 7월 1일(월) ~ 8월 9일(금)

 

5.지원내용

   ○ 지원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지원 금액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결정 

      ※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로 전체 지원예산의 85%이상을 책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전체 신청금의 15% 이하로 책정해야 함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외부회계감사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분야 

     –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 미래세대 지원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 등)

     –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활동가 교육 등)


6.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문의 :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 02)721-6338


8.상세링크 : http://bit.ly/2KWN6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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