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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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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7. 2. 09:19

본문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628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19.9월 경)하고, ’20년 예산 확정 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19.12월 예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바우처 사용 범위 : 마케팅, 교육, 인력(매니저, 배송서비스), 컨설팅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대표상품(특화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사업, 민간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ㅇ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진단, 혁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국비:100%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자부담: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3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30%

자부담: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60%

지방비:40%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문화관광형)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19.6.28()

~ ‘19.7.31()

전통시장··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 공단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전통시장 ··공단

지방자치단체

()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1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042-363-7635

042-367-7720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33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문화관광형)

042-363-7622

042-367-7703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042-363-7781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042-363-777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042-363-7778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4

 

기타사항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공고에 대한 설명회 관련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상세링크 : http://bit.ly/2KQkj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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