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지원기업 모집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앱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앱비즈니스센터의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시 설 : 서울앱비즈니스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성수동, 성수IT종합센터 內)
❍ 신청자격 : 앱개발 관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등
❍ 모집규모 : 최대 20개사(팀) 내외
❍ 지원기간 : 2019.07.01. ~ 2019.12월 (약 6개월, 연장 없음)
❍ 지원내용
- 현장 맞춤형 멘토링 및 세미나 · 교육 제공
- 앱 개발 테스트용 최신 장비 대여 및 앱 개발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투자유치를 위한 IR 및 데모데이 참가 지원
- 성장지원 · 기술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대내외 창업지원 사업 연계지원 등
- 보육실 입주기업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무료(7개사 내외)
▸득점 순위에 따라 보육실 우선 배정(프라이빗 사무실 및 오픈스페이스)
(단위 : 개)
계 | 5~6인실 | 7~10인실 | ~18인실 | ||
---|---|---|---|---|---|
33㎡ | 46㎡ | 49㎡ | 50㎡ | 95㎡ | |
7 | 3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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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의자, 복합기 등 사무집기는 제공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9.05.31.(금)) ~ 2019.06.13.(목), 18시까지
❍ 신청기간 : 2019.06.03.(월) ~ 2019.06.13.(목), 18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접속 ⇨ [공지사항]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 ⇨ [2019년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지원기업 모집] 클릭 후 내용 확인 및 공고문, 참가신청서 등 다운로드 ⇨ 입주신청서 작성 ⇨ 모집공고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서식 작성 후 입주신청서 등 첨부파일 등록
※ 이메일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기타 증빙 서류 용량으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청자의 용이한 신청서 수정 ‧ 삭제를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로 진행
또한, 서울산업진흥원 회원에게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타 지원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신청 시 | 서면평가 통과 시 |
---|---|---|
제출서류 | - (작성) 신청서 및 간단한 사업계획 - (첨부) 지원신청서 -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 (첨부) 가점 증빙서류 | - 발표평가 PT자료 ※ 하기 3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 총 15페이지 이내 분량의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 ① 사업수행 역량 ② 기술성 및 차별성 ③ 수익창출(확대) 방안 및 사업 확장성 |
제출방법 | 본 공고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작성 및 추가서류 첨부 | 6.21(금) 15시까지 이메일 제출 (서면평가 합격기업 대상 별도 공지) |
□ 선정절차 및 방법
※ 세부일정의 경우,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
- 제출 자료를 근거로 참가자격,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계획 검토
- 지원기업의 2배수 내 선정
❍ 2차 발표평가
- 신청기업별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으로 진행
- 득점 순위에 따라 보육실 우선 배정(프라이빗 사무실 및 오픈스페이스, 7개사 내외)
□ 평가기준 및 가점
❍ 평가기준
구 분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
세부항목 |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사업아이템의 우수성/차별성(40) - 성장성(20) | - 사업수행 역량(30) - 기술성 및 차별성(30) - 사업 확장성(40) |
비 고 | - 가점 적용 | - 심사결과 고득점 기업 순 선발 |
❍ 가점사항(서면평가에만 적용)
내 용 | 증빙서류 | 가 점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1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 1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1 |
※ 증빙서류 누락 · 허위 기재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지원기업 선정결과 발표 : 최종 선정자 개별공지
※ 신청기업의 평가경과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집규모에 상관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모집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팀)에게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SBA 창업보육팀 안희환책임 : 02-2115-0534
❍ ㈜오투벤처스 창업사업본부 송한경부장 : 070-7605-6130
※ 상세링크 : http://bit.ly/2vrniVx 접속후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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