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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6월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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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6.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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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6월 접수 안내


목적: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ㅁ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접수기간 : ‘19.6.25(화) 1일간
ㅁ 지원대상 :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 
 1. 청년고용특별자금
   ㅇ 금리 : 1.98~2.38%(변동금리, 2/4분기 기준)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금리 : 2.5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추가)

[청년고용특별자금]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안정지원자금]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대상확인서 
②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 
(자금 신청일이 ①의 최초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후인 경우)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 
ㅁ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ㅁ 기타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상세링크: http://bit.ly/2Z3T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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