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물자업무 안내
1. 목적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3. 비축사업의 유형
1) 직접비축
가격 안정기에 구매 비축하였다가 시중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기에 기업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비축사업입니다.
2) 공동구매 비축·공급
▶ 선물연계를 통한 공동구매제도.
조달청이 구매적기 포착 및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 선물연계를 통하여 원자재 구매를 대행하고 공급해 주는 제도.
▶ 업계 요청 비축·공급
다수의 수요 중소기업체 또는 수요자 단체로부터 구매 희망 물량을 요청받아 비축자금으로 일괄 구매 후 수요자에게 현금 또는 외상으로 공급하는 비축사업.
3) 대여방출
직접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수요업체에 일정기간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상환받는 직접 비축사업 방출방식의 일종입니다.
4. 판매
1) 판매시기
비축물자 판매는 품목별 가격 및 국내수급동향과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가격및조건
판매가격은 구매당시의 비축원가와 국내 시장가격 및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합니다.
비축물자 구입은 현금 및 외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외상구입의 경우에는 일정율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판매대상
비축물자의 판매대상은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하여 우선 판매합니다.
대여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실수요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4) 판매물량
주간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량 및 업체별 한도량을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5.담당 : 조달청
6. 관련링크 : http://www.pps.go.kr/bichuk/jsp/work/sell.b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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