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가맹본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 구축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 15개사 내외 (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구분 | ‘19년 국비지원금 |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비고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 최대 40백만원 (국비80%, 자부담20%) | •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지원 - 가맹본부·가맹점의 공동 매출증대 전략 등 이익공유(상생협력)형 사업모델 및 수행방안 수립 - 가맹본부 기존 시스템 점검 및 현황분석을 통해 가맹본부의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방 향(로드맵), 세부전략 등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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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 + 자부담금(20%)
* 부가가치세(10%)는 국비지원금에 한하여 포함(자부담금에는 미포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체계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조달 발주 예정)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
◦ 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활용)
구 분 | 신청 요건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브랜드) • 이익공유(상생협력) 중이거나 향후 이익공유(상생협력) 모델(참고2) 도입 계획이 있는 브랜드 |
* 체계구축 완료 시 이익공유(상생협력) 등 상생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본부-가맹점 계약서에 등록 필수(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구분 | 내용 |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
제외업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인 경우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자본잠식 |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
중복수혜 | • 최근 2년 이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수혜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17~18년) 지원업체는 신청불가 • 협동조합인 경우 지원제외 |
기타 |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fc.sbiz.or.kr)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 지원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유망프랜차이즈화 및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에 중복신청 불가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 신청마감 전까지 수정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불가(자동 제출)
상세링크 : https://bit.ly/2Wx8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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