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DMC 첨단‧산학 입주기업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 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DMC 첨단‧산학 입주기업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05월 10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DMC 첨단산업센터 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 및 2019년 상반기 DMC 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따라 입주가 확정된 기업
※ 단, 지원기간 중 퇴거하거나 퇴거가 확정된 기업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선발규모 : 20개사 내외(선발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당 평가에 따라 최대 30,000천원 바우처 사업비 매칭 지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최종 결정
※ 지원기업 자부담 현금 10%이상, 단,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가능한 비용 지원불가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심사진행 및 선정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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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 사용 | ▶ | 중간점검 | ▶ | 결과보고 | ▶ | 사업비정산 |
2. 세부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DMC 첨단산업센터’ 및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 및 2019년 상반기 DMC 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따라 입주가 확정된 기업
② (제외대상) 지원기간 중 퇴거하거나 퇴거가 확정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기업 맞춤형 바우처 조성 후 지원기업이 바우처 사업비 금액 내에서 시제품 제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 사용.
- 서울산업진흥원 사업비 지원금 최대 3천만원 규모(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바우처 사업비 조성 비율(사업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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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비 총계 | = | 서울산업진흥원 지원금 | + | 지원기업 자부담금 |
100% | 90% 이내 (최대 3천만원) | 10% 이상 (현금) |
② (지원항목) 최대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업이 별첨 지원항목 중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
- 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시 신청서에 제출한 서비스만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 절차
지원기업 선정 | ▶ | 바우처 협약 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 | 진흥원 사업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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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별 바우처 사용 (계획서에 명기한 서비스 사용) | ▶ |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 ▶ | 성과 확인 및 사업종료 |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발표평가 대상을 결정
②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업별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발표평가는 기업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등 총 20분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기업의 경쟁력 (20)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기업이 보유한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타사 대비 경쟁력 | 10 |
성장 가능성 | 해당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 | 10 | |
지원의 적정성 (30) | 바우처의 필요성 | 현재 기업이 당면한 과제와 그에 따른 바우처의 필요성 | 15 |
목표의 명확성 |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계획 | 바우처 사용 계획,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사업비의 타당성 | 사업비 편성‧배분의 적정한 여부 | 15 | |
향후 기대성과 (20) | 결과 활용계획 | 바우처 사용 결과물의 사업 적용 계획,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 성과창출 계획 | 10 |
기대효과 | 매출 증대, 기업역량 강화 등 기대효과 | 10 | |
평가총계 | 100 | ||
※ 가점사항 :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5점 가점 부여 ※ 가점은 평가총계(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1건(5점)만 인정함(중복불가) |
□ 지원기업 선정
-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 득점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 내에서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진흥원과 바우처 조성 및 사용을 위한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4. 기타사항
□ 주요일정
- 접수기간 : 2019.5.10.(금) ~ 5.31.(금)
- 발표심사 : 2019. 6월 둘째 주 중
-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 평가 종료 후 개별 공지
※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 추후 별도 공지
※ 심사 및 협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5. 사업접수 및 문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5.10.(금) ~ 5.31.(금)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sba.seoul.kr)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소정양식), 제반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 전화번호 : 02-2222-3826/3827
- 이메일 : dmcmarket@sba.seoul.kr
붙임 : 1. 관련양식 1부. 끝.
※ 상세링크 : http://bit.ly/2JhZn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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