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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실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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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4.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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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실 입주기업 모집공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영상 등 우수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IP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플랫폼, 4차산업, 신직업 및 신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 및 1인창작자, 프로젝트팀 등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입주할 역량있는 콘텐츠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29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8길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사업주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소유자 : 서울특별시)
□ 시설규모 :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2,966.55㎡)

공간 약도입주공간(독립형)입주공간(개방형)
네트워크 공간


□ 시설특징 
○ 한남동에 위치하여 강남 강북 모두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
○ 고즈넉한 주택가에 위치하며 모던함과 한옥의 고풍스러움이 어우러진 최적의 창작환경 및 비즈니스 공간 제공
○ 서울시 소유의 중소기업 지원시설로서 공신력과 저렴한 입주부담금 혜택
□ 입주시설 현황 : 총 9개실 22개사 내외(개방형 1개실 14인, 독립형 8개실)

입주시설


네트워크시설


1층


2층


3층


지하1층


독립형 3개실


독립형 3개실


개방형 14석


독립형 2개실


컨벤션홀(130석), 세미나실(25석)


임대료 전액지원, 사용료 별도부과


입주기업 50% 이용할인


입주기업 전용 회의실(10석), 로비라운지(20석) 구비



2.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1개 요건이라도 충족 시 지원 가능) 
○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영상 등 우수 콘텐츠 IP 보유 콘텐츠 스타트업, 1인 창작자, 예비 창업자 등
○ 콘텐츠 IP를 활용한 뉴미디어 플랫폼, 4차 산업, 콘텐츠의 온라인 마케팅/해외 홍보마케팅, 에이전시/배급, 라이선싱사, 신직업 및 신사업 개발기업(1인 창작자, 프로젝트팀 포함)
※ 단순 영업소 운영은 지양

구분

개인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자격

- 서울 소재 콘텐츠 관련 기업(창업 7년 미만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창업단계 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자가 아닐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또는 추가 등록
-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개인(창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 프로젝트 팀)


□ 모집규모 및 조건 : 총22개중 4개실(독립형 3실, 개방형 1석)

구 분

1층

3층

입주형태

독립형(102호)

독립형(103호)

독립형(104호)

개방형(303호)

공실면적

46㎡(5인실)

44㎡(4인실)

41㎡(4인실)

총 14석중 1석

제공집기

책상·의자 각5개, 캐비넷 3

책상·의자 각4개, 캐비넷 2

책상·의자 각4개, 캐비넷 2

책상·의자 각1개, 서랍장 1개

연사용료

(VAT포함)

3,643,200원

3,484,800원

3,247,200원

660,000원

입주조건

임대료 전액 면제, 사용료 연납





※ 입주신청 면적을 기초로 하여 심사선정 결과에 의한 순위별 호수 선택 시행

□ 입주 가능시기 : 2019년 5월 중
□ 접수기간 : 2019년 4월 29일(월) ~ 5월 17일(금) 
□ 지원내용
○ 입주지원 : 임대료 무상으로 창작공간 제공
○ 성장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및 SBA 지원사업 연계
‣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및 창작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콘텐츠 비즈니스 네트워크 거점화를 위한 국내외 비즈매칭 및 협력 행사
‣ SBA 지원사업 연계 및 제작지원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매 1년 경과 시 입주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계약)
※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3.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구성인원 : 콘텐츠 스타트업, 콘텐츠 융합분야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인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1차 평가 (서면평가)

2차 평가 (면접심사발표평가)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압축

·독립형 공간 : 발표평가

·개방형공간 : 인터뷰 형식의 면접심사

○ 종합평점(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상기업의 입주포기 등에 대비 차득점자를 예비 입주사업자로 선정

○ 입주기업 신청 기업 수(2배수 미달)에 따라 서면평가 및 면접심사 발표 평가 동시 진행 가능

※ 가점부여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해당기업(1차 평가시 가점 각 3점 부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정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의

1.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2. 장애인 고용이 30% 이상인 기업
1.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 모집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정성평가 100점)
○ 독립형 공간 선정기준
① 독립형 공간 입주희망기업 선정기준

항목

배점

내용

사업전략의 적정성

40

- 사업취지 및 사업전략의 타당성, 성장가능성 (15)

- 시장분석, 관련 네트워크 보유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15)

- 콘텐츠 연계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성과목표(1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30

- 사업계획상 주력사업의 수익성 및 성과목표 성공가능성 (15)

- 홍보 및 네트워킹 등 활동계획의 우수성(15)

수행역량의 우수성

30

- 운영조직 현황 및 인력구성의 우수성, 대표자 경영능력(15)

- 보유IP 육성을 위한 필요재원 유치방안과 과거유사성과(15)

100



② 개방형 공간 입주희망 창작자 선정기준

항목

배점

내용

사업전략의 적정성

40

- 사업취지 및 사업전략의 구체성 (15)

- 시장분석, 관련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15)

- 사업의 성장성 및 성공가능성 (10)

사업활동평가

40

프로젝트의 우수성 (독창성, 타당성, 충실성 등) (20)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일정의 적정성 등) (20)

기본 평가

20

공동체 생활경험, 기본생활규칙에 대한 협조자세 (10)

- 지원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의지, 참여계획) (10)

100


4. 운영 및 관리
 사업의 관리
○ 1년 단위 사업결과 평가 후 최대 3년까지 사용(※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획/네트워크/공동 진행사업 등에 대한 결과보고, 입주기간 발생한 주요성과 공유

 시설의 관리
○ 공간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은 SBA에서 가입, 독립형 공간의 경우 화재 등 배상보험 별도 가입
○ 퇴거 시 SBA의 인테리어, 집기 등은 SBA에 반환하며, 그 외 입주기업이 설치한 모든 추가시설물은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 단, SBA와 사전에 협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
○ 선정된 이후 제3자에 대하여 전대를 통한 공간사용 불가능

 신청제한 및 결격사유(신청일 기준)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또는 기업신용등급 CCC+ 이하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지원신청서 사전검토 후, 미비서류 등은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지원방법
 접수기간 : 2019. 4. 29.(월) ~ 5. 17.(금) 17시까지
 접수방법 :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 후 이메일 접수(partners@sba.seoul.kr)


1단계(사업신청)

2단계(서류제출)

SBA 홈페이지 (www.sba.kr) 접속 → 메뉴 상단[알림소식] → [사업신청]클릭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작성 후 [신청서 등록] 클릭, 참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등록

제출서류 스캔본을 압축파일(ZIP) 형태로 만들어 이메일(partners@sba.seoul.kr) 송부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개인‧기업 모두 해당)
※ 양식은 사업신청서 참고
- 신청서(첨부 1) 1부
- 사업 계획서(첨부 2) 1부
- 개인/기업정보제공 활용동의서(첨부 3) 1부
별도 제출서류
(기업 해당)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상태표(‘17~’1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가점 해당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반려, 선정평가 대상 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사업참가 신청 불인정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선정된 콘텐츠 스타트업, 1인창작자 등은 SBA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대상으로 추진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비즈매칭, 멘토링 과정 등을 필수 참여하여야 함

□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육성팀(02-791-9011) 김민주 책임


※ 상세링크 : http://bit.ly/2vrniVx 접속후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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