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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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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4.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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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협동조합(자원공유와 협업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상태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건전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4 10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9. 4. 10.() ~ 2019. 4. 26.()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9. 12. 31.까지

    ○ (사 업 비) 95백만원(1차선정이후 집행잔액)  사업대상자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비고

공유개발

(브랜드, R&D)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유통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공유협업분야별 1~3개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9. 4. 22.() 09:00~18:00 ~ 2019. 4. 26.() 09:00~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3별관 409)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붙임1]협력조직, [붙임2]개별 협동조합 현황 포함) 1

      - [서식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1 [참고1] 표준견적서 참고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소상공인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

      - 법인명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전 이메일(ak4302@korea.kr) 제출 : 2019공유협업모델(○○○협동조합).zip의 한글파일

      ※ 방문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편철(쪽번호 표기) 1


      ※ 상세사항홈페이지 참조 : http://bit.ly/2v6H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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