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0일 ~ 5월 22일(42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에 대해 지원기관에 사전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권고)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031-697-7729)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상세링크 : https://bit.ly/2IxSg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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