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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019 우수 소공인 유통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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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4.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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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공인 유통판로 지원 사업
우수 소공인 유통품평회 참여 공고


서울 지역 도심제조업 분야 소공인의 유통판로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 우수 소공인 유통 품평회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우수 소공인 유통 품평회
▢ 일 정 : 2019. 5. 14.(화) 14:00~18:00
(모집기간 : 2019.04.02 (화) ~ 04.26 (금))
※참여업체 모집 완료시 조기 모집종료 가능(선착순 100개사)
▢ 장 소 : 서울산업진흥원 2F, 콘텐츠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2층)
▢ 사업목적
◦소공인 판로확대 및 제품 아이디어 개발에 따른 브랜드 역량 강화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유통판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프로그램 제공
◦국내 대형 유통채널 판매를 통해 새로운 판로 확보
▢ 지원대상 : 소공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 지역 내 도시형 소공인
(도심제조업 5개 분야(의류/봉제, 주얼리, 인쇄, 수제화, 기계/금속))
※ 도시형소공인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내용
① 온라인-모바일 시장 진출 위한 최적의 컨텐츠 제작 지원(제품, 모델컷)
② 분야별 전문가와 경영애로 컨설팅 지원 (유통,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등)
③ 다양한 유통플랫폼과 협력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 판로 확대 지원
○ 협력 유통채널



※ 제품특성에 따라 입점몰 변경 가능
※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시 수수료 할인 혜택

○ 추후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
- 검증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브랜드 인큐베이팅 가능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내 도심제조업 5개 분야 도시형 소공인*
(의류/봉제, 주얼리, 인쇄, 수제화, 기계/금속)


* 도시형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기술 기업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업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 (업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
◦ 단,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체납,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중복 지원• 최근 1년 이내에 sba에서 진행하는 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소공인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 및 사업계획서 등 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 심사기준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총점 70점 이상 업체 선정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구분평가항목배점세부배점비고
서류검토
(정량)
지원대상 적합성2010기업 역량검토
(증빙자료 근거)
전년도 매출성장률5
마케팅 활동내역5
제품평가
(정성)
제품완성도8030제품 세부심사
(품평회 심사)
제품독창성30
가격경쟁력10
성장가능성10
합 계100100-

※ 합격기준 : 기업평가, 제품평가 합산평점 70점 이상(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 서류검토시 평점 15점 이상 → 제품평가(유통품평회) 진행
※ 가점사항(안)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소공인인 경우(1점)
◦ 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각 1점, 중복 가점 가능)
◦ 지역센터 추천 기업인 경우(1점)
◦ 전년도 유통품평회 선정 기업인 경우(1점)
※ 가점 포함 107점 만점 (평가점수 100점+가점 7점)


◦ 세부평가기준

구분항목업종배점 기준
1차 기업평가
(정량)
지원대상 적합성세부점수10점0점
공통업종적합 및 소공인일 경우업종 부적합 또는 
소공인이 아닐 경우
전년도 매출성장률세부점수5점3점1점
공통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 50% 이상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 20~50% 미만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 20% 미만
마케팅 활동내역세부점수5점3점0점
공통자사몰, 
유통채널 입점,
SNS홍보
모두 운영시
자사몰, 
유통채널 입점,
SNS홍보
위 사항 중 1~2개 운영시
자사몰, 
유통채널 입점,
SNS홍보
위 사항 중 0개 운영시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최종평가제품촬영 및
상품등록
사후관리
행사참여 공개모집사전 검토서면평가품평회 개최온라인컨텐츠 제작온라인 판매 운영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참여업체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 번내 용일 정비고
1‣ 세부계획 작성1월
2‣ 참가 업체 모집 공고4월 1주 ~ 4월 4주
3‣ 참가 업체 서류 검토5월 1주서류 검토
4‣ 2019 우수 소공인 유통품평회 진행5월 14일제품 심사
5‣ 온라인 운영사 설명회 개최5월 3주최종선정업체 대상
6‣ 우수업체 상품 취합 및 촬영5월 4주 ~ 6월 4주
7‣ 온라인몰 상품 등록 및 판매5월 ~ 10월6개월간

※ 상기일정은 추진단계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④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운영지침(별첨) 참조


5. 사업접수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서접수 : 2019. 4. 2.(화) ~ 4. 26.(금) 17시까지(선착순 100개 업체)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알림소식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등록하여 첨부물 다운로드 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1차 심사 통과 소공인 개별통보)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필 수해당시비 고
① 회사 및 제품 소개서1부별첨의 첨부1 양식참고
②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⑤ (해당시)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각1부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 서 명담 당 자전 화이메일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팀안성진 선임02-2222-3738ahnsjin@sba.seoul.kr


상세링크 : http://www.sba.seoul.kr/kr/sbcu01s1/503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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