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요건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 (지정규모)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 (공고) 부처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
- (지정서 발급)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 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
ㅇ 신청방법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ㅇ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3, 1572)
▷ 상세링크 : https://bit.ly/2Iqr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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