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을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전문기관 위탁운영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소개
◦ (사업내용)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 융자 지원 후, 성실실패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3,000명
◦ (사업예산) 선정·멘토링 등 19.07억 원
◦ (사업기간) ‘19.03 ~ ’19.12(지원자 모집은 ‘19년 10월 말 종료)
◦ (대상자선발)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각 단계별 70점 이상)
□ 사업목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추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년 12월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및 사후정리를 위해 협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1,500백만 원(VAT포함)
□ 사업내용 : 사업 홍보 및 지원자 모집 지원, 창업 아이디어 평가
(서면, 대면) 및 선정, 창업 멘토링 지원 등 전반적 사업운영
Ⅱ 신청개요
□ 신청자격
◦ 광역권 인프라 및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기본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아래 제한요건(①~⑤)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기관
<전문기관 지원관련 기본요건 및 제한요건> 요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①전문인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1명 이상 전담 권장)
②사업실적 · 유사사업* 실적 1건 이상 보유(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한요건
①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③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유사사업) 선발·평가, 멘토링·교육 등 단계별 지원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 신청기간 : ‘19. 4. 5(금) ~ 4. 22(월), 18:00까지
* 마감일(4월 22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신청서류 및 발표자료는 신청권역별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 및 발표자료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여 이메일(skysong428@semas.or.kr)로
마감일자까지 별도 송부[메일제목 : 생활혁신형창업_신청_기관명]
※ 상세 링크 : http://bit.ly/2OVUV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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