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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20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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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4.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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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유망 제품ㆍ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예비) 1인 창조기업(동 마케팅 지원사업 기 수혜기업 지원불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1인 창조기업을 준비하거나,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②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기업
- ①에 해당되는 경우
ㆍ 예비 창업자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향후 사업자 등록 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1인으로 창업을 할 예정인 자(기업)
ㆍ 1인 창조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업)
- ②에 해당되는 경우
ㆍ 유예기간 : 사업자 개시일 기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자(기업) 
  *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자(기업)
※ 협약체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원 제외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기업)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①일반형, ②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구분

분야

선정 업체 

자격요건

지원금액

일반형

150개사 내외

(예비) 1 창조기업

최대 2천만원

(차등지급)

센터형

1 창조기업 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센터장학교장 추천기업

* 추천서 별첨

※ 반드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중복 신청 불가), 센터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 신청 가능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을 받은 기업은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선정규모 : 150개사 내외(일반형 + 센터형 포함)

 

ㅇ 지원내용 
- 선정 통보일로부터 1인 창조기업의 제품ㆍ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기존 진행 중인 마케팅 과제 제외) 
ㆍ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가능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불가

국내외시장조사, 마케팅 교육, 자격증 취득, 전문가 자문, 전시회 참가, 인증획득

  * 마케팅 진행은 수행업체를 통해 위탁 집행해야 함(창업기업이 직접 마케팅 과제 수행 불가)
  ** 지원가능 마케탕 세부 과제 목록은 [서식5]을 참조할 것

 

ㅇ 지원금액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80%까지 정부지원금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부가세는 미 지원항목(창업기업 자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100%

총사업비 80% 미만

총사업비 20% 이상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5개월 이내

 

ㅇ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신청 매뉴얼(☞다운받기)


*상세링크: http://bit.ly/2FNh9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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