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두레보증 프로그램
1. 대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3.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 기준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4.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30백만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5. 보증료 : 연 0.5%
6.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7.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8. 관련링크 : http://bit.ly/2udF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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