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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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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9. 3.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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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ㅇ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점포철거 컨설팅 : '19년 점포철거 컨설팅 전문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 일반분야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

 

2. 재기교육

ㅇ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318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2014.1.1 이후 폐업)인 경우 지원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3. 전직장려수당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193월 말~4월 초 중 예산 집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인정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6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가능

ㅇ 지원제외 : 시행공고 참조

ㅇ 지 급 액 :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4.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5. 기타 문의

- 소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상세링크 https://goo.gl/ypNs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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